박상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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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상기(朴相基, Park, Sang-Ki)
출생 : 1952년 6월 18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무안
■ 학력·경력
1952.06.18. 전남 무안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
1967.02. 목포중학교 졸업(목포)
1970.02. 배재고등학교 졸업(서울)
1974.02. 연세대 법학과 졸업
1974.10.-1977.05. 육군 복무(병장 제대)
1981.03. 독일 유학. 1981.03.-1981.08. 어학 연수(Heidelberg)
1981.09.-1982.09. 독일 뷔르츠부르그(Würzburg) 대학 법학부 수학
1982.10.-1986.08. 독일 괴팅엔(Göttingen) 대학 법학부 수학(법학박사, Dr. jur.).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Die nachträgliche Tatbeteiligung(1987)
1987.09.-2017.08. 연세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5 독일 본(Bonn) 대학 법학부(S/S), 미국 위스컨신 대학(Wisconsin Law School) 방문교수
2003.03.-2006.01. 연세대 법과대학 학장
2003-2004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4.01.-2006.01. 연세대 법무대학원 원장
2003.10.-2004.1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5-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08.-2007.03.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재단이사장
2005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6 일본 게이오(慶應義塾) 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2007.11.-2009.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제11대)
2014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대학 법학부 방문교수(S/S)
2017.07.-2019.09. 법무부장관(제65대)
2017.09.-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상 훈
2005 국민훈장 동백장
■ 주요저서·번역
▪ 독일형법사, 1993, 율곡출판사
▪ 형사정책(Kriminalpolitik, Heinrich Zipf), 1999, (공역, 장영민, 김영환,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법연습(제3판), 2004, 박영사
▪ 형법총론, 박영사
▪ 형법각론, 박영사
▪ 형법학, 집현재
▪ 형사특별법(공저,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집현재
▪ 형법의 기초, 2016, 집현재
▪ 형사정책(공저, 박상기,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서와 범죄, 2017, 집현재(정년기념논문집)
■ 주요논문
▪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의 의미-소위 “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2), 1994.07.
이 논문은 학력사칭-학력하향-을 통해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판례를 비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취업하였더라도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임. 이후 위장취업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음.
▪ 파업과 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20), 2012.06.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23), 2015.06.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07.
이 논문은 관행처럼 행하여지던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07.01. 시행)과의 관련성 하에서 당시 판례·학설의 입장과 달리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후 이 문제에 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쟁점화 되었으며, 판례는 점차적으로 이 논문의 결론과 같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즉 중간생략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던 과거 판례를 변경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였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이 논문의 결론과 같이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다만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아직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불법원인급여설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000.06.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대용사용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관련하여 사용권한 유무와 공문서의 발행용도 내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왔다. 그 결과 사용권한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사용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행사한 경우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본 논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서 기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 경우 판례·다수설과 달리 용도 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모두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하여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권한을 가진 자의 용도 외 사용의 경우(공문사부정행사죄 인정)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유무로 판단하고, 용도 내 사용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후 판례는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권한 유무와 용도 내 사용 여부를 변경하지 않았다.
▪ 간첩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제18권 제3호), 2007.09.
형법상 간첩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적국’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처음 지적한 논문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상황에서 적국과 아국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비외교적이라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의 누설은 우방국 여부를 떠나 모두 간첩행위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이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저스티스(제129호), 2012.04.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고 있는 연속범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이다.
▪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피해자학연구(제24권), 2016.04.
▪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스포츠와 법(제14권 제3호), 2011.08.
▪ 공동정범론과 현대적 과제, 형사법연구(제21권 제4호), 2009.12.
▪ 형법상 법익유형과 법정형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제19권 제3호), 2007.09.
▪ 공무상 표시무효죄와 착오, 형사판례연구(12), 2004.06.
▪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본질과 전화카드의 문서성, 형사판례연구(11), 2003.06.
▪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형사판례의 연구 I), 2003.01.
▪ 강간치상죄와 강간고소의 취소,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형사판례의 연구 II), 2003.01.
▪ 형법 제정 50년과 공범론의 전개, 형사법연구(제18호), 2002.12.
▪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 2002.06.
▪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형사법연구(제14호), 2000.12.
▪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 나타나는 공동정범의 유형과 문제점, 형사법연구(제13호), 2000.06.
▪ 21세기 한국형법의 나아갈 방향, 법조(제520호), 2000.01.
▪ 의료과실과 과실인정조건, 형사판례연구(7), 1999.01.
▪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제6권 제1호), 1999.12.
▪ 법조양성과 법학교육, 한국법학원보(제79호), 1998.01.
▪ 사회변동과 형사정책의 과제, 형사정책연구(제8권 제3호), 1997.09.
▪ 돈세탁행위의 유형과 금융기관 종사자의 책임, 형사법연구(제9호), 1997.01.
▪ 강간죄와 폭행·협박의 정도, 형사판례연구(4), 1996.06.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견해였다. 그러나 이는 강간죄외 본질이 성적 강요행위에 해당하며 보호법익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한 논문이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사판례연구(3), 1995.01.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1), 1993.11.
▪ 미국에서의 probation과 parole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제2권 제3호), 1991.09.
▪ 여호와의 증인의 輸血拒否와 의사의 형사책임, 한국마취과학회지(제23권 제5호), 1990.12.
▪ 법학방법론의 史的 考察, 동서양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1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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