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계,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 촉구 의견서 제출
작성자 정보
- 형사법학회 작성
- 작성일
- 목록
본문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와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오병두)는 2024년 12월 3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대표적 형사법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세상을 떠난 고 이선균씨와 관련된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인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며 마련한 것으로서, 학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의견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법 관련 학회의 입장”
우리 형사법학자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ㆍ피고인의 무죄가 추정된다는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규정들로 채워져 있으며, 형법은 이를 위반하는 수사기관의 구체적 행위를 불법체포감금죄 및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구성요건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유죄확정 전에 외부로 공표되면 그 명예와 방어권에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법자의 고민이 드러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종 수사 중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수사경과 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수사기관별 공보준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대개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하여, 주요공직자의 직무범죄나 부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외압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강력범죄의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등이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된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수사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의사실공표행위로 인한 낙인이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죄인이라는 오욕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조리돌림을 당하고 급기야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온 불필요한 사생활 관련 논란이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피의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존함에도 언제까지나 수사기관의 불법적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이라는 허울로, 국민의 알 권리상 필요하다는 미명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형법학자들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피의사실공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및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허용 한계, 실효적 방지방안에 대한 보다 정교한 법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입법 및 행정 당국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형사법학자들도 이에 적극 참여,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2024. 12. 30.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
관련기사
이데일리, 2024. 12. 30., "형사법학계,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 촉구…이선균 사건 계기"
관련자료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