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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57년 창립되어 올해 69년째를 맞게 된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형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형사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대학교수, 실무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여, 형사법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제정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포연과 참화 속에서 태어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고희(古稀)의 연륜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뀐 것도 적지 않았지만 빛의 속도로 바뀌어 온 사회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우리 학계가 그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옷깃을 가다듬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터잡아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법을 제안하기 위해 2023년 말 형법전면개정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74명의 연구위원과 33명의 자문위원 총 107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학술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형법개정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형법총칙 범죄론과 형벌론의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형법각칙 개정안 성안을 위한 연구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별범죄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형법의 현실적응성과 규범력 확보를 위해 변화된 사회상을 더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형사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나아가 국민과 인류의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올 한 해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시하고 형사법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귀기울이면서도,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형사법의 근본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황 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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